수원, 영흥공원 조성사업 첫발 내디뎠다
수원, 영흥공원 조성사업 첫발 내디뎠다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8.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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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경기도 수원시의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20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3년 가까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어온 시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영흥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원천동 303번지 일원 59만3311㎡ 규모 근린공원이다.

영흥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영흥공원 부지의 86%가량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14%) 부지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영흥공원 조성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영흥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