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여가부에 건강검진 온라인 신청방식 제도 개선 권고
내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 내년 1월까지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고교 입학 후 결석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청소년, 중·고교 재적·퇴학·자퇴 청소년 등을 일컫는다.
여가부는 현재 2016년부터 무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신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검진 신청서 제출방식이 방문 또는 우편 제출로 한정돼 있어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이를 신청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이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방문 및 우편 외 전자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검진 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게 되면 청소년 편의 증진은 물론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권익위는 보고 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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