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1심 집유…"반성 태도"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1심 집유…"반성 태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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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호 버닝썬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문호 버닝썬 대표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마약 관련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이씨는 지난 4월19일 구속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씨는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