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행정도 4차 산업혁명"…규제·정보·일자리 혁신 추진
"건축 행정도 4차 산업혁명"…규제·정보·일자리 혁신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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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제품 '성능 인정제도'로 상용화 속도↑
지자체별 허가시스템,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IT 융합 창업 활성화 위해 도면정보 확대 개방
건폐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 건축물 해외 사례. 네덜란드 '마르크탈'. (사진=국토부)
건폐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 건축물 해외 사례. 네덜란드 '마르크탈'. (사진=국토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건설산업 발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규제와 정보,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건축 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건축 성능 인정제도를 통해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기술·제품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지자체별로 나눠진 건축허가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한다. 또, 건축과 IT를 융합한 다양한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축 도면정보를 확대 개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은 크게 규제와 정보, 청년 일자리로 나눠 마련했다.

◇ 건축 창의성·기술력 제고

우선, 규제혁신은 건축 창의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건축 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보급 시간을 줄인다.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된다.

성능 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 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건폐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 건축물 해외 사례. 프랑스 '메카빌딩'. (사진=국토부)
건폐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 건축물 해외 사례. 프랑스 '메카빌딩'. (사진=국토부)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도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을 가진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이나 높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 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 여부를 신속히 회신하도록 한다.

도시재생 및 건축 리뉴얼 지원 제도도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역 밖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인접한 대지 간에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 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관련 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폐지한다. 앞으로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 또는 건축 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한다.

결합건축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자료=국토부)
결합건축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자료=국토부)

◇ 정보제공·일자리창출 방식 개선

정보혁신 차원에서는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해 건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분산된 건축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하고, 스마트 건축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나 IoT(사물인터넷)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최근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인허가·위반 여부 등 현황 정보를 비롯해 △노후도 및 소방 점검이력 등 안전정보 △공개공지 등 편의정보 △업종 및 건축 가능 규모 등 특화정보를 모바일 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 적용 분야. (자료=국토부)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 적용 분야. (자료=국토부)

이밖에도 청년 일자리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건축과 IT가 융합된 창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 우선 제공하고, 공개 방식 및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건축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도면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중이용·집합 건축물은 도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보안 및 안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한다.

청년 인력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청년 건축인력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및 현대한옥 설계·시공 등에 대한 기초·현장교육 등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