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 자치활동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학생 자치활동 지원 근거 마련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8.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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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임시회서 심의…학생자치활동 지원 사항 규정

충남도의회가 학생 자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만든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소속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수립 △학생 자치활동 담당교사 지정과 교원 역량 제고방안 마련 △자료 개발과 보급 △행·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학생 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 학생 자치활동 점검 등의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향상시키려면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이 교육활동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