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효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일본 여행 안가기는 실제로 일본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역사적 가해자이면서도 반성은커녕 경제적 2차 가해에 나선 일본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압박이란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 추악했던 전쟁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국, 피해민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치열하게 진행되는 일본 불매운동과 함께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다름 아닌 일본계 대부업체의 과도한 폭리에 따른 우리 서민경제의 수탈이다. 대부업의 주 이용자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생활자금이나 급전을 시중 은행권에서 대출받지 못해 대부업체로 등 떠밀린 곤궁한 서민들이다.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아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찾는 것이다.
일본계 대부업체가 판을 치고, 과도한 폭리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대주주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체는 19곳에 이르고 최대주주가 일본인이 아니지만 일본계 자금인 대부업체까지 합치면 상당수가 국내에 진출해 있다. 일본계 대부업자의 대출총액이 2018년 말 기준으로 6조6755억 원에 달한다. 국내 등록 대부업체 대출총액이 17조3487억 원임을 감안하면 일본계 대부업계가 40% 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2018년 등록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이 6315억 원이나 되고 일본계 대부업계의 대출금리가 평균 대출금리보다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기순이익의 50% 안팎을 차지한다는 계산이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4%로 낮춰져 현행 이자제한법(일반 개개인 간의 이자거래에 적용) 상 최고이자율과 동일해졌다. 매우 긍정적인 조치지만, 연 24%의 이자는 여전히 과도한 폭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연 20% 이하로 추가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추세도 연 20% 이상의 이자는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반(反)사회적이고, 부도덕한 이자율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계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23.3%로 법이 허용하는 사실상의 최대 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국내 등록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는 19.6%으로 여기에서 일본계 대부업체를 빼면 더 낮아질 것이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폭리와 과도한 영업이익은 국부유출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를 더욱 곤궁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현재 230만 명가량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데 그 중 절반 가까이가 일본계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 일본계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과중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머니’만해도 최근 몇 년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것이 모두 우리나라 서민들을 폭리로 수탈한 것이란 생각을 하면 분노가 치솟는다.
일본 정부가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특혜금리를 폐지하면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으로 다수 건너오게 된 것인데, 그동안 우리 금융당국이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지 못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우쓰노미야 겐지 일본 변호사협회 전 회장이 ‘일본 야쿠자 자금이 한국에 들어가 일본계 대부업자들의 천국이 됐다’고 지적하며 시급히 대부업체들의 폭리를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을까.
민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최고금리를 연 20% 아래로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지 말고 정부 및 지자체의 공적 금융지원 및 상담 시스템(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서울시·경기도의 금융복시상담센터 등)이나, 시민사회 및 협동조합들의 서민금융지원 시스템에서 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교육비·주거비·의료비·생계비 등으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적절한 복지·민생대책도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하고 대부업체를 포함해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도 3%를 초과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매우 잘한 일이지만, 추가로 모든 이자 거래 시의 최고금리는 반드시 10%대로 낮춰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대부업체를 없애고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복지·민생대책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어려울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의 공적금융시스템의 저리나 중금리(고금리 말고!) 대출 지원을 꼭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지금보다 더 낮게 규정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계 대부업체만큼은 피할 것을 권고한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폭리를 피하는 길이고, 전국적인 일본 불매운동에도 동참하는 길이다. 대부업체를 아예 이용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곤궁한 처지의 우리 서민들이 굳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우리 사회도 이제, 우리 서민들이 더 이상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호갱’이나 ‘봉’이 되지 않도록,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