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추석 명절 축산물 허위·둔갑판매 뿌리뽑는다
강원도, 추석 명절 축산물 허위·둔갑판매 뿌리뽑는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8.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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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 합동 추석 명절 축산물이력제 이행 단속

강원도가 오는 29일부터 9월11일까지 2주간, 18개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과 합동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의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한 도내 280개 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여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여부, 식육의 DNA 동일성 진위를 확인 및 점검하는 것으로 위반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특히, 소비자가 안심하고 정직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등급을 속이거나, 육우·젖소를 한우로 둔갑, 수입산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둔갑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참고로,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이력정보 표시를 통해 축산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도 농정국은 “주기적인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점검으로 악질적인 허위표시와 둔갑판매 등을 뿌리뽑겠다”며 “앞으로도 강원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