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못해…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못해…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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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기간 연장시 ‘선허가 후조사’ 등 개선안 마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정폭력 전과자는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이 불허된다. 또 혼인관계 해소 시 귀책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의 재발을 막고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만들어지게 됐다. 

먼저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녀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체류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시 이혼 등으로 인해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책임소재를 판별하는데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할 시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고도 결혼이민자 단독으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때에는 연장을 먼저 허가해준 뒤 타당성을 조사하는 '선(先)허가 후(後)조사' 방식이 채택된다.

위장 결혼이 아님이 입증되면 외국인 등록 시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현행은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을 1년 부여하고 이후에 2년 또는 3년을 구분해 허가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이 외 결혼이민자들이 입국하기 전 알아야 할 필수 사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국제결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건전한 국제결혼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