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21.7% 세수증대 효과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21.7% 세수증대 효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9.08.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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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상공인 지방소득세 증대에도 기여
서구 지방소득세 사업소득분 징수액 변화 추이. (사진=서구)
서구 지방소득세 사업소득분 징수액 변화 추이. (사진=서구)

인천시 서구가 발행해 서구민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화폐 ‘서로e음’이 21.7%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5월 지방소득세 사업소득분 특별징수액 25억39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 징수액 21억5600만원 대비 3억8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17.7% 세수가 증대한 것이다.

특히 전월 4월 징수액 20억8600만원 대비 4억5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월대비, 즉 서로e음 발행 전후로 21.7%의 세수증대가 발생했다.

아울러 이번 통계에 미반영 된 관내 업체 중 사업소득분을 매월 특별징수로 신고하지 않고 반기납 하는 업체와 내년 5월에 종합소득분으로 확정신고 하는 업체 신고분을 포함하면 5월분 사업소득 징수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신고하는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고, 이중 관내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의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지역 내 경제활동이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현 구청장은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서구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