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화학사고 감시망 더 조인다
충남도의회, 화학사고 감시망 더 조인다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8.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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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임시회에서 관련조례 심의…화학사고 사전 예방 기대

충남도의회가 최근 발생한 도내 유독물질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사고 감시망을 더욱 조이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 화학사고 사전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 개정안은 화학사고의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책을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안전관리 시책에 화학물질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관리 및 사고 대응 협력지원 사항을 추가했다.

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현황과 검토의견 확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등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대상 안전교육,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 훈련 시행, 화학사고 전담기구 설치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옥수 의원은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같은 화학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이번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