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추석 대비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의정부시, 추석 대비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9.08.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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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용 고기·생선·나물·선물용 세트 등 포함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경기 의정부시가 추석을 대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9월11일까지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가 추석을 대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9월11일까지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추석을 대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9월1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품목으로는 제수용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등이며 선물용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산 소고기의 경우 식육종류(한우, 젓소, 육우)를 반드시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축산물의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를 6개월 이상 영업장 내에 비치·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된 농축수산물은 반드시 수입된 나라명을 기재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에도 표시방법위반으로 위반품목과 보관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은 “다가오는 명절 준비로 분주해 지는 시기에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석 명절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