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 내년 마이스터고 시행
수업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 내년 마이스터고 시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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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92학점 이수시 졸업…대학처럼 수업선택·부전공
마이스터고 시행 후 일반고 적용…2025년 전 고교 시행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마이스터고에 미리 학점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모든 고교생이 정해진 과목을 일괄적으로 3년에 걸쳐 듣는 학년제와 달리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반영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골라 듣게 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교체계에서 △교육과정 △평가제도 △졸업제도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손질해야 한다.

우선 교육과정 면에서 이수기준가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일례로 내년부터 마이스터고는 3년간 '204단위 이수'에서 '192학점 이수'로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수업시간은 3년간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줄어든다. 일주일 수업이 34교시에서 32교시로 줄어드는 셈이다.

평가도 달라진다. 모든 학생들은 서로 다른 과목을 듣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성취평가(절대평가)가 전면 적용된다. 졸업도 학생 각각이 요건만 충족시키면 가능하도록 유연해진다.

대신 '학교 밖 경험'이 활성화된다. 산업체·대학 등에서 체험·실습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생처럼 다른 학과 수업을 수강하고 '부전공' 할 수도 있다. 전공 외 학과 수업을 24학점 이상 들으면 부전공으로 인정받도록 된다.

교육부는 마이스터고가 직업계고 전공과목과 같은 개념인 '전문교과(Ⅱ)'가 이미 학점제에 적합한 성취평가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고교학점제 실험장으로 선정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계고로, 현재 수업의 약 42%를 차지하는 전문교과는 성취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약 32%를 차지하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예체능 등 보통교과 과목은 일반고와 형평성을 맞춰 여전히 상대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마이스터고 전문교과(Ⅱ)와 일반고 진로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돼 있다"면서 "진로선택과목 외 다른 교과는 2025년 입학생부터 성취평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에는 특성화고로 확대 시행된다. 일반고의 경우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목 구조와 이미 결정된 입시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학점제가 일부 도입된다.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시점은 2025년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내년에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