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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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선안 마련…공정위 표준약관 반영
'유효기간 후 환불 가능' 등 표준약관에 포함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커피·외식·영화예매 등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소비자 편의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사용처에 제시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1086억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성장 과정에서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효기간의 문제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종전의 모일상품권은 짧으면 30일, 길어도 3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담았다.

또 만약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했다.

물품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권 금액 만큼을 환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만료 30일 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외에 모든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업체가 수수료·배송비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 한다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모바일상품권을 시작으로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