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 개정…필수서류서 부모동의서 삭제
앞으로 성전환자들이 부모 동의서 없이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성별 정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에서 부모 동의서를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면서, 부모 동의가 없으면 이미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성전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고, 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2006년에 제정됐던 예규를 13년 만에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모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 목록에서 제외해 부모의 동의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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