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마스크 안쓴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마스크 안쓴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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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사건'피의자 장대호(39)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강 몸통 사건'피의자 장대호(39)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모텔종업원)의 얼굴이 공개된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대호는 실명과 얼굴·나이 등의 신상이 공개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신상공개 결정 후 장대호가 처음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이날 오후 2시께가 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 시각 장대호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장대호는 조사를 받기 위해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이를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특히 그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밤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최근 얼굴이 공개된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전남편 살인 혐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