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거부 소송’ 유승준 다음달 파기환송심
‘비자발급 거부 소송’ 유승준 다음달 파기환송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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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심 깨고 비자발급 거부 부당 판결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 따를 시 입국길 열려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입구, 인천공항에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입구, 인천공항에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 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내달 20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9월20일 오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던 유씨는 2002년 1월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러자 유씨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빗발쳤고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는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을 유씨에게 적용한 것이다. 

입국이 거부된 후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같은 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LA총영사관의 판단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영사관이 오로지 13년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했다.

LA총영사관 총영사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원심법원인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따라 유씨의 한국 입국 조치의 향방이 갈릴 예정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