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결정
‘한강 몸통 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결정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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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나이 등 공개…얼굴은 별도 사진 배포 없어
'한강 몸통 사건'피의자 장대호(39)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강 몸통 사건'피의자 장대호(39)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한강 몸통 사건’피의자 장대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외부전문과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장대호는 실명과 얼굴·나이 등의 신상이 공개되나 얼굴의 경우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공개한다.

앞서 장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장씨는 훼손한 B씨의 시신을 지난 12일 여러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망에 좁혀오자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취재진 앞에서는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애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막말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밤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최근 얼굴이 공개된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전남편 살인 혐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단 현행법상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