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휘발유 잘못 넣을 시 차주도 10% 책임”
“경유차에 휘발유 잘못 넣을 시 차주도 10% 책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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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동 상태 혼유사고…차주 책임 있다”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시동이 걸려 있는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넣는 경우, 차주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구지방법원 민사23단독 김동현 판사는 주유소 업자 A씨가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주유소 업자인 원고는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348만1812원을 차량 소유자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수입 경유차를 모는 차주 B씨는 2017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3만원 어치를 주유했다. 하지만 주유소 종업원이 유종을 혼동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혼유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B씨는 견인비 및 하자 수리비 등으로 383만8680원을 지출하게 됐다. 

A씨는 이 사고에 대한 채무 및 의무 범위를 법원의 판결로 가리기 위해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혼유사고 당시 B씨 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고 이것이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해 주유소 측 배상 책임을 90%로 한정한다”고 전했다. 

또 “주유소 측은 주유하는 차에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고 주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B씨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주유 때 시동을 꺼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