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단속권 달라”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단속권 달라”
  • 김용군기자
  • 승인 2009.02.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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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協, 법률 개정 정부에 건의키로
전북 전주시 등 전국 50만 이상 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행정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은 18일 오후 5시 전주전통문화센터에서 개최될 2009년도 1차 정례회의에서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관련 법령 개정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3건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

대도시시장협은 이날 “일반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자전거도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있는 등 단속 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효율적인 단속 업무 추에진 어려움이 있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도시시장협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개정해 자전거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행정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도시시장협은 지자체가 점유(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제도 개선과 징계 요구자의 공적에 의한 징계의 감경 시 기초자치단체장 표창을 감경사유에 포함해 기초자치단체장의 표창 위상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한편 대도시시장협은 지난 2003년 4월 창립했으며 수원과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전주, 청주, 창원, 포항시 12개 지역 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