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폐비닐·농약 빈병 등 수거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폐비닐·농약 빈병 등 수거 근거 마련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8.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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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심의…농촌 환경 오염방지 기대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

 충남도의회가 농어촌의 환경오염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폐비닐과 농약 빈 병 등을 수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영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 조례안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폐비닐과 농약 빈 병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와 집하·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등 예산지원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재 시·군에 지원하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지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불법 소각이나 매립 등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영농폐기물이 줄어 농촌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이번 임시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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