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오명 '주거정책심의위' 위촉직 비중 확대 추진
거수기 오명 '주거정책심의위' 위촉직 비중 확대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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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당연직에 쏠린 위원 구성 개선 필요성 제기
김현아 의원, 다음 주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예정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과 김현아 의원(네모 안).(사진=신아일보DB·김현아 의원 블로그)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과 김현아 의원(네모 안).(사진=신아일보DB·김현아 의원 블로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요 부동산 정책 안건을 100% 원안대로 통과시켜 "거수기(擧手機)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위원 구성에서 정부·공기업 인사들이 차지하는 '당연직' 비중을 낮추고, 각 분야 전문가에 부여하는 '위촉직' 비중을 높여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20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위원을 현행대로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비중을 당연직보다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을 심의하는 동안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정부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이 위촉직 비중을 높이려는 것은 주정심의 결정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주정심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돼 있으며,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정부·공공기관·공기업 고위직들이 당연직으로 임명돼 있다. 연구원이나 대학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은 11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으며, 그나마 전문가의 상당수는 정부 및 공공 영역에 소속된 연구기관에 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김 의원실 관계자는 "주정심에서 부동산 관련 중요 사항을 많이 결정하는데, 위촉직보다 당연직이 더 많아서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걸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위촉직 비율을 더 늘리는 것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는 회의 형식을 화상회의를 포함한 대면(對面)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주정심이 지난 2017년 이후 개최한 회의 13번 중 대면회의는 한 차례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주정심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안건에 대한 결정한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는 대면회의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열린 13번의 회의 중 12차례가 서면회의였던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며 "대면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