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과 부적절 관계가진 기간제 여교사…경찰 수사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가진 기간제 여교사…경찰 수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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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여교사는 사직서 제출…징계 권한 없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인천에서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이 과외 중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가 이 학교에서 전에 기간제 교사로 일한 B(30대·여)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남학생 부모는 올해 초부터 B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사직서를 제출해 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의 직접적인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B씨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끝나도 징계 권한이 없다.

정규 교사라면 형사 처벌 이후 배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이므로 마땅히 할 조치가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경찰 측은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