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실무협의회 개최
함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실무협의회 개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8.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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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까지 50%이상 목표
함안군 무허가축사 적법화회의. (사진=함안군)
함안군 무허가축사 적법화회의. (사진=함안군)

 

경남 함안군은 2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련 실과 담당자 및 설계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의 주요과제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152호 중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단계를 밟고 있는 농가는 141호로 92%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어, 군은 9월초까지 완료율을 5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미완료 농가는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 이행마감일인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9월 25일까지 매주 화·목 2회에 걸쳐 군청 인허가 담당자·설계사무소 및 축산 농가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지속 개최하기로 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의 혜택에서 제외된다"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함안/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