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 검진 받아야”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 검진 받아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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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익위 권고로 제도 개선…의견수렴中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간호조무사도 의무적으로 매년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은 주기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는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진에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토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잠복결핵 검진 의무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행정 예고된 안건을 마련했다. 안건에 대한 의견은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한편 잠복결핵은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실제 환자의 몸에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아무 증상이 없고 전염성도 없다. 잠복결핵 감염자의 약 10%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