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제넥신 합병 결국 무산… 이유는 '낮은 주가'
툴젠+제넥신 합병 결국 무산… 이유는 '낮은 주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8.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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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당시 설정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 초과
툴젠과 제넥신의 합병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 초과를 이유로 무산됐다.(사진=신아일보DB)
툴젠과 제넥신의 합병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 초과를 이유로 무산됐다.(사진=신아일보DB)

툴젠과 제넥신의 합병이 추진 약 두 달 만에 무산됐다. 두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당초 설정한 금액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툴젠은 20일 제넥신과의 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툴젠과 제넥신은 앞서 올해 6월19일 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합병 후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각 제넥신과 툴젠이며, 존속법인의 상호는 ‘툴제넥신’이다.

이와 함께 두 회사는 면역치료제, 유전자백신 기술에 선도적인 유전자 교정 원천기술을 융합해 면역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하지만 두 회사가 합병의 단서로 내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결국 합병은 물거품이 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의 이익과 관계있는 법정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해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두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는 툴젠의 경우 500억원, 제넥신의 경우 1300억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이때 두 회사 중 한곳이라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 초과 시 합병은 무산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종료된 8월19일 툴젠과 제넥신의 주가는 각각 5만3500원과 5만2500원이었다. 이는 두 회사의 주식평가액인 8만695원과 6만5472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 때문에 처음 설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규모를 넘기고 말았다.

툴젠은 “진행 중인 합병과 관련해 지급해야 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대금이 양사 모두 일정금액을 초과한 데 따라 합병계약서 3조6항에 의거 이사회 승인을 거쳐 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