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확대
단양군,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확대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9.08.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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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만 6세미만서…매월 25일 10만원 지급

충남 단양군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수령가능 연령이 만 7세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으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만 6세미만 아동(0∼71개월)에게 지급됐던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0∼83개월) 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로인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서 지급이 중단됐던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며, 보호자명이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종전에 연령초과로 수당지급이 중단됐다가 9월에 다시 수당 수령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단됐던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현재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며, 부모님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만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