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한 내 인사청문회 마쳐 국회 책무 다하길"
靑 "기한 내 인사청문회 마쳐 국회 책무 다하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8.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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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여부 결정되지 않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19일 8·9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쳐서 국회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8월1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법만 준수한다면 8월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9월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를 향해 각종 의혹의 공세를 퍼붓는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준비단 등을 통해 각 후보자 측에서 준비된 입장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입장발표 시기와 방식 등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