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33명 검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33명 검거
  • 임창무기자
  • 승인 2009.02.18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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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경찰서는 18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00억여원을 받아 챙긴 임모씨(39)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25)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법인사업체를 개설하고 성인PC방 1500여곳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뒤 PC방을 찾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최근까지 8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 등은 PC방 손님들이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사면 도박사이트 접속 ID를 주고 '포커'와 '맞고' 등의 도박을 제공한 뒤 게임마다 내건 판돈의 11.3%를 딜러비 명목으로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4곳에 환전소와 자금보관소, 게임머니 정산소 등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 등이 개설한 계좌에 입금된 돈이 2000억원이고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만 800억여원"이라며 "실제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해도 1조원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금과 대포통장 서버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과 가맹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