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사고, 원인은 원·하청의 책임 전가"
"김용균 사망사고, 원인은 원·하청의 책임 전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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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주요 권고사항 발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의 사망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원·하청이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조위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원청 및 하청이 모두 안전 비용 지출이나 안전 시스템 구축에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종합안전보건진단 결과에서 보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10개월 전에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태안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보냈을 당시는 김씨가 아직 한국발전기술에 취업하지 않은 시점이었으나, 김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컨베이어 설비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처럼 설비 개선 요청이 무시된 것은 원·하청의 '책임 회피 구조' 때문으로 진단됐다.

하청 노동자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발전사는 자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협력사는 컨베이어가 자사 설비가 아니어서 권한이 없었다.

결국 발전사와 협력사가 모두 문제를 방치하면서, 위험은 외주화됐다. 뿐만 아니라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돼 노동 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에는 컨베이어 설비 외에도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일례로 특조위가 지난 6월 측정 결과한 결과, 발전소 회 찌꺼기 처리장의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는 노동부 기준(0.05㎎/㎥)을 크게 웃도는 0.408㎎/㎥로 조사됐다.

여러 문제점을 확인한 특조위는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권고사항은 △구조·고용·인권 분야 △안전기술 분야 △법·제도 개선 분야 등 3가지로 나눠졌다.

우선 구조·고용·인권 분야와 관련해서는 발전사의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외주화 철회 등이 권고됐다.

안전기술 분야에서는 원·하청 공동 안전보건 조직체계 강화 및 운영방법 개선 등 사업주에게 분명한 책임을 부과하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이 권고됐다.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발전사의 경상 정비 및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며 "운전 업무는 발전 5개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가장 먼저 발전 사업 분야의 통합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 4월부터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해 4개월여 동안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활동 기간은 9월 말까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