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 개발사업, 결국 법정으로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 결국 법정으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19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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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컨소,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코레일 "법률 검토 끝난 사안"…기존 입장 유지
지난달 12일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지를 사업지 북측 염천교에서 바라본 모습.(사진=천동환 기자)
지난달 12일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지를 사업지 북측 염천교에서 바라본 모습.(사진=천동환 기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발주자 코레일과 이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던 메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결국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된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 전에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코레일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코레일은 이미 법률적 검토가 끝난 사안인 만큼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하 메리츠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메리츠 컨소시엄 참여사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이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 취지는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메리츠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메리츠 컨소시엄 외 제 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이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하 한화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정한 바 있다.

당시 메리츠 컨소시엄은 경쟁사들이 제시한 약 7000억원보다 2000억원가량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레일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메리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사업주관자로 있는 메리츠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지만, 메리츠 컨소시엄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협상자 발표 후 메리츠 컨소시엄과 코레일은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같은 갈등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결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코레일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본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위치도(A).(자료=국토정보플랫폼)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위치도(A).(자료=국토정보플랫폼)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준비도 미흡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미 법률적인 검토가 모두 끝난 사안이다"며 "코레일이 기존에 설명해 왔던 논리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서울역 북부 지구단위구역 5만791㎡ 중 코레일이 보유한 3만1920㎡ 토지에 전시·회의시설을 비롯해 △업무 △숙박 △상업 △문화 △주거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 규모가 1조6000억~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