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60세 이상부터 가입
주택연금 60세 이상부터 가입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2.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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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령 낮추고 대출한도도 높여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연령이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월 연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대출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가입 자격이 완화되고 대출 한도 문턱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와 같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현행 65세 이상 고령자(부부 모두)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신규로 전국의 약 80만 가구가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 지급금을 결정짓는 대출한도의 경우 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연금비가 지급되도록 했다.

예컨데 70세 가입자가 9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월 201만 원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119만 원 더 많은 3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 역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수시인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30%이내(최대 9000만 원)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 원)내에서 인출 가능하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에서 나아가 세제 지원대상 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주택연금 관련 제도 개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4월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