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주목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주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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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예정…보강조사 진행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 (사진=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PC방 살인사건'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 변경석(35), '일가족 살해사건'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42), '전남편 토막살인사건' 고유정(36)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8일 근무하던 서울의 한 모텔에서 B(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발견되자 17일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숙박비도 안주려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 홧김에 살해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 및 공범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