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화장품 판매 시 원료 독성정보 등 제공 필수
어린이 화장품 판매 시 원료 독성정보 등 제공 필수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8.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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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원료의 독성정보와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사례 정보 등을 작성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9일 이 같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맞춤형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해 제공하는 화장품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

특히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이 구체화됐다.

또한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나누고(1~3등급)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가 차등화됐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