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거창,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최병일 기자
  • 승인 2019.08.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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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과태료 60만원 부과… 홍보 박차
(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종을 현행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위한 지도·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군에 등록해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견주에게 신속히 반환해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이미 등록된 동물이 사망·유실되거나, 소유자변경과 주소·연락처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 가축방역담당으로 방문하면 된다.

현재 군에는 538두가 등록돼있고 자진 신고기간 이후 미등록, 정보변경 미신고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자리잡아나갈 계획이다.

손병태 농업축산과장은 "남은 자진신고 기간 아직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견주와 군민이 함께하는 군민행복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거창/최병일 기자

choibi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