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에 의한 완도국립난대수목원 조성해야
[기고칼럼]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에 의한 완도국립난대수목원 조성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9.08.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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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과 육성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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