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분기 사회보험료 이달 말까지 확정
충남도, 2분기 사회보험료 이달 말까지 확정
  • 김기룡·민형관 기자 
  • 승인 2019.08.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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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만 2000명 혜택…사업장 4700여곳·39억2500만원 지급

충남도가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대상자를 확정,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4700곳을 웃돌았고, 1만2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분기 지원금인 24억7000만원보다 59% 상승했고, 근로자 역시 97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2.4% 증가한 수치다. 

2분기 사업을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약 39억2500만원이다. 사업장 1곳당 월 평균 27만6000만원을, 근로자는 1인 당 10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시군별로 보면, 서산이 5억598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이 995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나, 1분기 지원이 저조했던 청양과 금산은 1분기 대비 각각 150%, 84%가 증가했다.

보험별 지원금은 △건강보험 4675개 사업장 18억7600만원 △국민연금 4644개 사업장 12억500만원 △고용보험 4245개 사업장 2억7400만원 △산재보험 4243개 사업장 5억6800만원 등이다.

3분기 신청은 10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기존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3분기 신청부터는 천안과 아산시가 사업에 참여해 해당 지역의 사업주는 7월 보험료 납부액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2분기 지원도 도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3분기부터 천안·아산시가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민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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