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진정 일평균 16.5건… 폭언이 40%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일평균 16.5건… 폭언이 40%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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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한 달간 379건 접수
부당 업무 지시·인사 28%, 험담·따돌림 11.9%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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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한 달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일평균 16.5건으로 나타났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7월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모두 379건 접수됐으며, 근무일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16.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정 사례 별로는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접수한 진정이 159건(42%)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 102건(27%), 50~99인 사업장 67건(17%), 100~299인 사업장 50건(13.4%)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이 85건(22.4%)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서비스업이 53건(1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44건(11.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건물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등인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임을 고려했을 때 진정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19건(31%), 경기 96건(25%) 등이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