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 '강화' 전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 '강화' 전망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8.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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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규약·규정 위반도 시정명령 사유로 법제화
김종민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각종 조합의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안 마련이 본격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지난 16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사와 검사 및 시정명령 근거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시해 행정 감독(시·도지사)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 경우 조합의 규약과 규정의 상당수가 내부 규범인 관계로, 조합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거나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됐다.

관련해 지난 5월 국내 최대 규모의 아이쿱생협의 ‘유사수신행위’로 금감원 진정이 진행 중인 것을 비롯해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각종 조합들의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개정안을 통해 조합의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합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및 시정명령 부과 사유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까지 포함해,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합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고용진,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이상민, 전해철, 최재성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