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훼손 시신' 피의자 영장실질 심사
'한강 훼손 시신' 피의자 영장실질 심사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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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수해 우발적 범행 주장… “홧김에 살해했다”
경찰, 진술 신빙성·공범 등 보강조사 진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실시된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모텔종업원 A(39)씨에 대한 영장실짐심사가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8일 근무하던 서울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발견되자 17일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자수할 당시 A씨는 “B씨가 숙박비도 안주려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 홧김에 살해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 및 공범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한 모텔에서 범행 도구와 시체 유기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남성 시신 일부가 발견된 데 이어 16일 오전 한강 행주대교 남단, 17일 오전 방화대교 남단에서 다른 부위 시신 일부가 발견돼 대대적인 수색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시신들의 유전자(DNA) 일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