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 기한 '30일서 90일로' 확대 추진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한 '30일서 90일로' 확대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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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현실적 기간 부족"
토지·주택가격 공시 시 '조사·평가자료'도 공개토록
이언주 의원(네모 안)과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사진=이언주 의원실·신아일보DB)
이언주 의원(네모 안)과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사진=이언주 의원실·신아일보DB)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기한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정부가 토지 및 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 관련 조사·평가 자료도 함께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공시일부터 30일 이내라는 이의신청 기한이 너무 촉박하고, 정부가 공시가격 변경 사유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토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30일이라는 법정기한은 국민이 세금고지서를 받은 뒤 공시지가 변동을 체감하고, 이의신청하기에 너무 촉박한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신청 건을 심사해 통지하는 기간도 한정된 공무원 수로 감당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의신청 법정기한과 심사 후 통지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여기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공시할 때 관련된 조사·평가·산정 자료 일체를 공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 가격을 2배 올리는 것은 세금을 2배 올리는 것과 같은데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올렸는지에 대한 자료 공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시지가 산정 목적과 결과를 명료하고 간단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산정 내역에 대한 이의신청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상승했다.

또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1290건에서 올해 2만8183건으로 22배 상승했다.

이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