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상땅 찾아주기 ‘큰 호응’
예산, 조상땅 찾아주기 ‘큰 호응’
  • 예산/이남욱기자
  • 승인 2009.02.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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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명에게 152필지 72만2,548㎡ 찾아줘
예산군은 지난해 지적정보센터 지적행정시스템을 이용해 152필지 72만2,548㎡의 땅을 30명에게 찾아 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제도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하는 경우와, 이름으로 찾고자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돼 있지 아니해 이름으로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청이나 시·군·구청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의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면 가능하나,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신청서류는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있으면 가능하고, 돌아가신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추가로 첨부하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041-339-719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