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외부인 출입 제한된다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외부인 출입 제한된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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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10월 24일 시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9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은 10월 24일부터다.

개정안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대한 출입관리 기준이 담긴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는 출입 제한 기준 없이 외부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입이 허가되는 사람은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이다.

만약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도 담겼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천317개소)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의 후속조치로 정신의료기관이 보안장비·보안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적혔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등의 내용도 포함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 예고 기간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