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국경검역 강화
미얀마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국경검역 강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8.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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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노선 X-ray 검색·일제검사 확대 조치
불법 축산물 반입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탐지견이 불법 축산물 반입 유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탐지견이 불법 축산물 반입 유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예방 백신이 없어 감염되면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미안마에서도 최초로 발생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해당 항공노선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 등 국경 강화에 나서고 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얀마 수의당국이 자국지역 중 한 곳인 샨 주(Shan State)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최초로 발생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는 한편, 이동제한과 함께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미얀마에서 우리나라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한 X-ray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8일 베트남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인근국가인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었다”며 “미얀마에서도 ASF가 발생했기 때문에, 15일부터 미얀마 취항노선 전편에 대해 일제검사를 기존 주당 1편에서 7편으로 확대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미얀마를 비롯한 ASF 발생국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을 반입한 입국객의 경우 첫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세 번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미얀마로부터 살아있는 돼지나 돼지고기, 돈육제품 등의 수입을 금하고 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