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키즈튜브 '아동학대' 철저히 가려져야
[기자수첩] 키즈튜브 '아동학대' 철저히 가려져야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08.15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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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약 3600만명, 동영상 최고 조회 수 2.3억뷰, 유튜브 천하를 호령하는 이 사람의 나이는 만5살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보람튜브의 보람이. 

3개 채널로 운영되는 보람튜브는 공중파 방송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최근 보람튜브의 채널 운영권을 소유한 보람패밀리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물을 95억원에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아동보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아동학대로 고발을 당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키즈튜브’를 두고 아동학대 논란이 빚어졌다. 

키즈튜브는 시각적 효과에 주목하는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높은 수준의 편집기술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성인 유튜버와 달리 키즈 유튜버가 제작자 없이 성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성인은 혼자서 편집기술을 익혀 영상을 촬영하고 게시할 수 있지만 키즈 유튜버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기 어렵다. 보호자의 개입이 필연적이란 의미다. 

키즈튜브 시장에 뛰어든 제작자(혹은 보호자)는 편집기술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위해서라도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 

이런 맥락에서 키즈 유튜버는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시각적 효과를 위해 과장된 연기를 강요받을 수 있다. 

또 영상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몇 번이고 다시 연기를 시키기도 한다. 

보람튜브 역시 보람이가 도로 한복판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 영상을 올려 아동학대로 고발당했다. 

키즈튜브는 초상권 침해 문제도 유발한다. 

초상권 침해에 민감한 해외에 비해 한국에서는 아이의 일상을 SNS나 유튜브에 쉽게 공유하곤 한다. 

초상권과 사생활 보호권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아이를 앞세워 부모가 수익을 올린다면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의 아이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제작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뿐더러, 키즈튜브는 온라인상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아동학대의 규제가 시급한 이유다. 

이미 인터넷상에서 시작된 새로운 유형의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으며 아동권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키즈튜브는 그 불씨를 댕긴 셈이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