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예비군훈련 28차례 거부한 30대 무죄 
‘종교적 신념’ 예비군훈련 28차례 거부한 30대 무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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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 마련시 이행…"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미지=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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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며 예비군훈련을 수차례 거부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06년 4월부터 2년간 육군 현역 군 복무를 마쳤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8차례 예비군훈련 소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해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군 제대 후 2010년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 침례를 받았다. 

또 같은 종교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 계속해 종교 활동을 이어갔다. 

류 판사는 “A씨가 2009년까지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았으나 성경 공부 시작 이후부터 벌금 처벌을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이어 “하지만 A씨가 향후 종교 병역거부자의 순수 민간 대체 복무가 마련되면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만큼 A씨의 향토예비군훈련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