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안전한 주·정차 문화 조성 '앞장'
남동, 안전한 주·정차 문화 조성 '앞장'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9.08.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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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본격 전개
인천시 남동구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남동구)

인천시 남동구가 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교통행정과 및 안전총괄과,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간석1동 자율방범대, 안전문화운동추진 남동구 협의회,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70여명이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선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전 표시가 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2배 8~9만원 상향 부과 사항을 집중 홍보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을 2매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전송하는 제도다. 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됐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표시가 있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황색 주차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교차로 및 모퉁이,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승용차는 8만원(기존4만원), 승합차는 9만원(기존 5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주·정차 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동/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