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유사강간 후 살해' 40대男 무기징역
'노인 유사강간 후 살해' 40대男 무기징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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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돈으론 성매매…法 “평생 사회 격리해야”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캡처)

노인을 유사강간 후 살해하고 훔친 돈으로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직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저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성 노인 B씨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 후 목 졸라 살해했다. 

유사간강은 폭행 및 협박으로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도구를 넣는 행위다. 

또 그의 집서 훔친 돈 10만 원으로 인근 여관서 여성 2명과 차례로 성매매를 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을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사 책임이자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여성이라는 점을 볼 때 범행이 극악하기 그지 없다”며 “범행 후 돈을 훔쳐 태연히 성을 매수한 피고인이 과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건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