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숨통 튼 화훼업계 환영
정부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숨통 튼 화훼업계 환영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8.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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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법 20일 공포, 하위규정 마련 후 내년 본격 시행
유통질서 개선, 소비자 알권리 확대…농가소득 증대 등 기대
100% 생화(生花)로 만든 신화환 모델. (사진=농식품부)
100% 생화(生花)로 만든 신화환 모델. (사진=농식품부)

내년부터 경조사에 쓰이는 화환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침체를 겪고 있는 화훼산업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비롯해 화훼산업 육성과 관련 진흥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을 이달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화훼산업법은 지난 2017년 6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을)이 대표 발의한 화훼산업진흥법안과 같은 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화훼산업법 법률안을 기본으로, 이달 2일 국회 본회의 통과와 13일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쳤다.

앞서 관련법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꽃시장 개방,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침체일로를 겪는 국내 화훼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화훼산업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화훼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화훼업계는 국내서 경조사로 연간 700여만개의 화환이 사용되는데, 이중 20~30%는 재사용 화환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재사용 화환을 새 화환처럼 판매하는 등 화훼 유통에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화훼농가의 소득 감소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화훼업계에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화환 재사용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화훼산업법 제정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농가와 관련업계는 화훼 유통질서 개선과 건전한 화환문화 조성, 소비자 알권리 확대, 농가소득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훼업계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되면, 꽃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재사용된 화환을 비싼 가격에 사는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사용 화환 표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에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재사용 표시사항·방법 등을 화훼업계와 논의해 세부적인 하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기법을 발굴할 방침”이라면서 “관련법 제정으로 화훼산업이 활력을 찾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훼산업법은 재사용 화환 표시제 외에도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통계작성·실태조사,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우수화원 육성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