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공원 지키자"…일몰제 대응 노력 활발
전국 지자체 "공원 지키자"…일몰제 대응 노력 활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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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실효 363㎢ 중 158㎢ 공원 조성 목표
부산·인천·제주, 계획 수립·예산 확보에 앞장
전국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자료=국토부)
전국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자료=국토부)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363㎢ 공원 부지가 실효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이 158㎢ 부지를 공원화하는 목표를 세우는 등 '공원 지키기'에 애쓰고 있다. 특히, 부산시와 인천시, 제주도는 높은 수준의 공원조성계획률과 공원예산율을 보이며, 일몰제 대응의 선두에 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7월 도입해 내년 7월이면 처음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및 LH 공공사업 활용 공원 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가 내년 7월 실효 대상 공원 총 1766개소, 363.3㎢가 있는 전국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실효 면적 중 총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205㎢ 중 국공유지 90㎢는 실효가 유예될 예정이며, 나머지 115㎢는 경사도 및 표고, 공법적 제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해제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워 공원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자료=국토부)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자료=국토부)

지자체 중에도 부산시와 인천시, 제주도 등이 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공원조성계획률과 공원예산율 지표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원조성계획를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이며,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다.

이 중 부산시는 실효 대상 공원 47개소 총 38.5㎢ 중 81%에 달하는 39개소 총 31.4㎢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자체 예산 및 지방채 27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실효 대상 공원 43개소 7.5㎢ 중 80% 규모인 38개소 6.0㎢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제주도는 33개소 총 5.4㎢ 전체를 공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준 덕분이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