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협박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협박범인 진보단체 간부 유모(36)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달 3일 윤소하 의원실에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부르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 메시지와 함께 흉기, 조류 사체 등을 담은 상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주거지에서 관악구 신림동으로 이동해 해당 소포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됐고 이틀 뒤인 31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유씨를 구속한 후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유씨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유씨는 경찰에 구속된 후 쟁점인 범행 이유에 대해 진술을 일체거부하고 소금과 생수만 섭취하는 등 단식을 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도 침묵을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씨의 재판은 오는 22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범행 동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그동안 함구했던 유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지 주목되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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